📉 2030세대에 직격탄…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중 75%가 20·30대
“하반기 전세사기 구제 제도 대폭 강화 예정”
2024년 6월 기준,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 중 75%가 20·30대 청년층이며,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수도권 전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세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과 낮은 가격의 전세 수요가 집중된 청년층이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
📊 피해 규모와 특징: 3만여 명 중 수도권 거주자가 60% 이상
2024년 5월 31일 기준, 총 3만 400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었으며, 이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무려 **60.3%**에 달했습니다. 특히 경기 수원시(2,112건), 인천 미추홀구(2,059건)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.
연령대로는 30대(49.28%)가 가장 많았고, 그 뒤를 20대(25.83%), 40대(13.95%)가 이었습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비교적 자산이 적고 전세 보증금이 낮은 세대가 주요 피해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합니다.
🏚️ 피해주택 유형: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절반 이상
피해 유형을 살펴보면, **다세대주택(30.3%)**이 가장 많았으며, 그 뒤를 오피스텔(20.8%), 다가구(17.8%), 아파트(14.2%), **기타(16.9%)**가 이었습니다.
이는 상대적으로 임대인 정보 파악이 어렵고, 등기·소유 구조가 복잡한 소형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방증합니다.
⚠️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
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(48%)을 차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수법이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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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, 다수의 주택을 갭투기 방식으로 보유 후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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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공동담보 설정 및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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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탁서·계약상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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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·공매 미배당 등으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가
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는 결국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 채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만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형태였습니다.
📅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구제 강화
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특히 2027년 5월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 동안, 다음과 같은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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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 개정안 마련: 피해주택 매입 요청 불가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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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주택공사(LH)와의 협업 확대: 매입·공공임대 전환 등 구체적 지원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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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제도 정비: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신규 법안 마련
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 전환 외에도 피해자 신용 회복과 이주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구제책이 담길 예정입니다.
🔍 실수요자 중심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
이번 전세사기 실태조사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서 얼마나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다세대·오피스텔 등의 소형주택에서 구조적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, 계약 전 공적 기관의 사전 경고 시스템 강화, 등기부 등본 실시간 검토 체계 마련, 공공보증 연계 제도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피해자 구제는 단순한 지원에 그쳐선 안 됩니다. 향후에는 계약 체결 전부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‘전세안심플랜'과 같은 선제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 지금의 흐름이 일회성이 아닌,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기반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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